2025년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 확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증가 및 가정 밖 청소년 우대 정책

2025년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 확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증가 및 가정 밖 청소년 우대 정책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 취약계층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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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25년 1월 1일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을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취약계층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근로자와 가정 밖 청소년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는 이들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안정된 일자리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취약계층 지원 확대: 훈련비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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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의 계좌 한도가 300만 원을 초과하여 소진한 경우,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금이 기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이로 인해 기간제, 단시간, 파견·일용근로자와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종사하는 이들은 최대 500만 원의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더욱이,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는 훈련비에 대한 우대 혜택이 제공된다. 청소년복지시설의 입·퇴소 확인서를 제출하면 훈련비의 자부담률이 기존 15~55%에서 0~20%로 낮아지며, 계좌 한도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의 자립과 직업 역량 강화를 위한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직자 훈련 기회 확대

구직자에게 훈련 기회가 크게 확대된다. 기존에는 ‘실업자 원격훈련’으로 한정되었던 구직자 대상 훈련 과정이 개정을 통해 ‘재직자 원격훈련’ 일부 과정으로도 확대된다.

이로 인해 구직자들은 22개 훈련기관에서 제공하는 597개 과정을 추가로 수강할 수 있게 되어, 훈련 선택권이 대폭 강화되는 상황이다. 이는 구직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국민내일배움카드 개정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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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의 계좌 한도가 확대되었다. 고용이 불안정한 근로자와 고용위기지역에 종사하는 이들의 계좌 한도가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또한,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강화되었다. 자부담률이 15~55%에서 0~20%로 완화되었으며, 계좌 한도가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증액되어 직업훈련 참여 기회가 확대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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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훈련 과정이 확대되었다. 이제 ‘실업자 원격훈련’뿐만 아니라 ‘재직자 원격훈련’의 일부 과정도 구직자에게 제공되어 다양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다.

또한, 훈련과정 중복 제한이 신설되었다. 동일한 과정을 중복 수강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훈련생의 책임성이 더욱 강화되었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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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이 개정되었다. 이번 개정은 고용 취약계층 및 가정 밖 청소년 등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실질적인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구직자들이 직업훈련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직업 역량을 높이고, 노동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에 맞춘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직업훈련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노력은 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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